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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있저] '폭염 지옥' 건설현장...멈추지도 쉬지도 않는다 / YTN

2021-07-22 5 Dailymotion

요즘 이런 행정안전부의 안내문자 받으시죠? <br /> <br />폭염 안전수칙은 물과 그늘, 휴식입니다. 안전 관리에 유의하십시오. 폭염 안전수칙 물, 그늘, 휴식입니다. <br /> <br />건설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한 건설노동자가 얘기합니다. <br /> <br />31도, 32도는 건설 현장에서는 보통 체감온도 40도가 넘는 겁니다. <br /> <br />법과 제도도 뜨거우면 반드시 쉬라고 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십시오. <br /> <br />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가이드를 보면 지금 정도의 기온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작업 외에는 다 중지하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물, 그늘, 휴식 제공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주의 의무사항입니다.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상당히 셉니다. <br /> <br />벌금 5000만 원, 징역도 5년형까지 받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한번 보시죠. 건설노동자 1500여 명에게 물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날이 뜨겁다고 작업을 줄이던가요? <br /> <br />그런 거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76%나 되는군요. <br /> <br />혹시 1시간 일하고 10분 쉬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던가요? <br /> <br />4분의 1밖에는 그런 걸 겪어보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 휴식은 없어도 물이나 그늘 같은 건 좀 있겠지. <br /> <br />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작업장에 씻을 만한 설비가 없습니다, 45%. 건설 현장인데 세면장이 없습니다, 26.3%. <br /> <br />시원한 물 제공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이것 또한 16%나 되는군요. <br /> <br />준비된 그늘진 곳에서 쉽니다,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물, 그늘, 휴식을 제공하라고 규정한 법은 도대체 뭘까요? <br /> <br />한번 보시죠. 물, 그늘, 휴식 제공 안 해서 처벌받은 건설사는 여지껏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서 이런 당신들은 물과 그늘, 휴식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노동자입니다라고 얘기해 준 적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구조적인 원인과 대책이 뭔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첫째, 가장 싼 낙찰가격에 무조건 공사를 주니까 그것도 불법 다단계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도급을 계속 주다 보면 그럴 만한 건설 현장이 못 되는 거죠. <br /> <br />무리한 공사 강행 시스템.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공사를 끝내라라고 하는 게 중간에 엄청나게 뜨겁고 더워서 노동자들이 일을 못하니까 공기를 늘려야 되는데 공기를 늘려주지도 않고 또 공기를 늘렸다 하더라도 나오는 봉급은 맨 처음에 정한 짧은 기간의 봉급만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건 임금을 보전해 줘야만 합니다. <br /> <br />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부는 맨날 권고사항입니다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변상욱 (byunsw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72220193968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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